DA 매매계약서 (매도)
매수인 주소 계약일자
상호 계약번호
갑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귀사에게 위 계약일자에 다음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상품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 매수인은 본 원본에 서명 후 반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수인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즉시 fax나 cable로 매도인에게 통보하시기 바람.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금액
1
Latch (K20-61313-B)
14,000
¥ 20.40
¥ 285,600
2
Latch (K20-61314-B)
6,000
¥ 23.10
¥ 138,600
3
Latch (H19-46315/3-C)
3,500
¥ 37.65
¥ 131,775
4
Latch (H19-46315/6-C)
16,500
¥ 25.35
¥ 418,275
합계
¥ 974,250
선적시기 : 0000. 00. 00
선적항:○○항
도착항:○○
대금지급 : 선적일로부터 60일 만기 환어음을 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인수 제시
보험: 매수인이 CIF가격의 110% 부보 ; ALL risks War an SRCC risks
포장: Export Standard Packing
Marking :
본 계약은 이면 (하기) 기재 일반조건에 따른다.
위 승락함 (매수인) 매도인
서명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인의 성명 서명인의 성명
직위 직위
일반조건
당사자 쌍방은 다음 조건에 합의한다.
수량 :본 계약에 정한 수량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10%범위내에서 증감 할수 있다.
선적 : 선하증권에 기재된 일자가 (B/L date)가 선적일이 된다. 선적에는 14일의 준비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 및 환적이 허용된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항해가 사전 결정된 선적일보다 늦어진 경우 매도인은 선적지연에 대해 책임이 없다.
포장 : 포장은 매도인의 선택사항이다. 특별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동 지시를 따르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적절한 시간을 두고 매도인에게 통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Shipping Mark는 본 계약서 전면의 네모란에 표시된 대로 한다.
보험 : CIF와 CIP 조건일 경우,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청구서 (계약)금액의 110%를 부보함 ; 매수인이 요청하는 추가보험은 매수인의 부담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보험은 해상보험만 FPA 또는 ICC cc)조항에 따라 커버한다.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비용으로 추가보험을 부보할 수 있다.
비용증가 : 매도인의 원가가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운임인상, 세금 기타 정부 부과금 또는 보험료로 상승되거나, 환율변동이 매도인의 원가를 상승시키거나 매도인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러한 원가상승이나 수익감소를 보상하기로 한다. 또한 매수인이 선적연기를 요청하고 매도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매도인은 생산 완료후 제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품이 매도인의 시설에 보관되는 경우 적절한 보관료가 추가된다.
대금지급 : 선적 후, 매도인은 필요 (선적)서류와 함께 매수인 앞으로 발행한 만기가 ____로부터 ___일인 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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