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환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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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산업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매매가격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총액 일금 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잔금 지급시 대금으로 충당)을 지급하고,
2. 잔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교환하여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토지에 대해 년월 일까지 위 제2조 제2호의 잔금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아래 토지를 나지(裸地)로 인도한다.
2. 위 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아래 토지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한다.
제4조【감액청구】
아래 토지에 대해 가환지 지정 후, 환지처분으로 증감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증감된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위 조항의 경우에도 “을”은 증감에 의한 청산금감가보상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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