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차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임차보증금) 이건 임차권계약의 보증금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차임) 임차인이 위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차임은 매월 금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 (차임지급시기) 위 차임은 매월 00일 지급 한다.
제4조 : (존속기간) 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제5조 : (임차권의 범위)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 범위와 면적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도면을 작성)
제6조 : (특약) (※ 민법 등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 나 전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특약이 필요하므로 이 사항을 기재합 니다. 또는 특별히 약정해 둘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제7조 : (※이하부터는 계약금, 목적물의 인도, 공과금 부담, 계약위반시의 해결 방법 등 당사 자간의 필요에 의해 약정한 사항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 0 0 0 (인) 000000-0000000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번지의 0 00아파트 00동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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