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會計정리
1. 세무회계 ( Tax Accouting )
: 조세현상의 변동과정을 회계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 전달하는 특수 회계 분야
(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 )
기 업 이 익 ⇒ 과 세 소 득
(기업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기준 ≠ 세 법
• 기업이익에서의 이익과 과세소득에서의 이익과 소득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다.
• 소득 ( Taxable Income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법인세 회계 ( 좁은 의미에서의 세무회계 )
2. 조세 ( Tax )
1) 의의
: 국가,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에 관한 법률요건이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보상관계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
2) 본질
① 과세권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세
지방세
② 재정수입 조달 목적
③ 강제성
④ 개별 보상 관계가 없다.
⑤ 금전 납부 원칙 ( 예외 : 법인세, 상속세 등 )
3) 조세의 분류
① 과세권자국세 내국세
관세
지방세
② 조세 전가 유무직접세 ⇒ 납세자 = 감세자
간접세 ⇒ 납세자 ≠ 감세자
③ 과세대상 : 소득, 재산, 자본, 거래
④ 과세표준종가세 ⇒ 금액 ( 원 )
⇓ 종량세 ⇒ 수량
세액산출의 기초
稅務會計정리
⑤ 세율누진세단순 : 과세표준 단계마다 높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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