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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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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시대에도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patronage)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1688년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확립되었으며, 1714년 조지(George) 1세의 즉위로 하노버(Hanover)왕조가 개시됨으로써 책임내각제도가 발전되고, 공직에 대한 실권은 점차 의회와 집권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자금의 조달 대가로 관직과 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정치적 정실주의(political patronage)도 동시에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까지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정실주의가 혼재하여 관료의 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초에는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가 강했으나 양당제도가 발달되면서 정치적 정실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국의 경우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는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 - Trevelyan)보고서의 개혁정책에 의해 성립되었다. 1848년 트레빌리안卿과 노스코트卿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공무원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개혁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노스코트-트레빌리안 보고서는 (1) 정부부처 인력의 개별적인 충원에 반대되는 개념인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인식, (2) 정치지도자가 아닌 국왕에게 충성하지만, 국왕을 대변하는 각료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이 보고서는 관료제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별 다른 변화 없이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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