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 北魏均田
사, 북위균전
三長 北朝另一良制而爲隋唐所取法者爲北魏的均田制度. 魏孝文帝太和九年(西元四八五年) 十
삼장 북조영일양제이위수당소취법자위북위적균전제도. 위효문제태화구년(서원사팔오년) 십
삼장(제) 북조의 또 하나의 좋은 제도이며 수나라, 당나라에서 취한 바(이어받은, 답습한) 북위의 균전제도이다. 북위의 효문제 태화 9년(서기 485년) 10월에
月, 詔遣使者循行州郡, 與牧守均給天下之田. 太和十年(西元四八六年), 用李沖議, 立三長制, 定
월, 조견사자순행주군, 여목수균급천하지전. 태화십년(서원사팔육년), 용이충의, 입삼장제, 정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사자를 보내어 주.군을 순행하면서 목수와 함께 골고루 천하의 밭(북위의 전토지)를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태화 10년에 이충이란 사람의 건의를 채용하여(받아들여) 삼장제를 마련하고,
民戶籍, 作爲實施均田制的基礎.
민호적, 작위실시균전제적기초.
백성들의 호적을 정해서 균전제를 실시할 기초를 마련했다.
實行均田與三長有密切關係. 三長者, 五家一鄰, 鄰有鄰長, 五鄰一里, 里有里長, 五里一黨, 黨
실행균전여삼장유밀절관계. 삼장자, 오가일린, 인유린장, 오린일리, 이유리장, 오리일당, 당
실행한 균전과 상장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삼장이라는 것은 다섯집을 1린으로 해서 린에는 인장을 두며 5린을 1리 로해서 리에는 이장을 두었다. 5리를 1당으로 해서
有黨長. 時大亂之後, 民多蔭附, 皆無戶籍, 三長制目的卽在淸理戶籍, 俾按口授田. 故均田制雖頒
유당장. 시대란지후, 민다음부, 개무호적, 삼장제목적즉재청리호적, 비안구수전. 고균전제수반
당에는 당장을 두었다. 이때는 큰 난리가 있었던 후로 백성들은 호족들의 호적에 올랐기에모두 (개별적인)호적이 없었다. 삼장제의 목적은 호적을 맑게 정리하는데 있었다. 인구를 헤아려서 밭을 주게했다. 그러므로 균전제는 비록 반포하여 시행하였다하더라도
行於太和九年, 而實際授田當在三長制建立以後.
행어태화구년, 이실제수전당재삼장제건입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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