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리제도는 고려 초 지방호족 세력분산조치책의 하나로 처음 나타나 고려, 조선의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계층이다. 처음 모습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위가 점점 격하되어,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하나의 관속형태로 정착하게된다. 나는 여기서 조선시대로 들어선 이후의 향리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해 보겠다.
우선 그 기원과 성립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향리라 불리는 세력은 원래 신라 하대이래 지방에 토착기반을 가진 촌주 또는 호족세력으로써, 독자적 행정조직을 갖추고 각각의 주변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려 건국 직후(983년, 성종 2) 중앙정부는 이들 호족세력을 국가의 관료 기구 속에 포섭시키는 일련의 적극적인 대책을 펴나갔는데, 이 때 지방토착세력은 중앙에서 파견한 외관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군현의 행정실무를 전담하는 향리층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이것을 이직(吏職)의 개혁이라 하는데, 이 내용은 병부는 사병으로, 창부는 사창으로, 당대등은 호장으로, 대등은 부호장등으로 관직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때를 전후로한 두 종류의 직명은 왕족의 제도 정비와 더불어 호족적 성격이 약화되어 가는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방관의 파견시기와 더불어 이직개혁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볼 때, 지방 세력이 중앙의 행정체계 속으로 빠른 속도로 편입되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호족적 성격을 가진 지방 세력이 왕조의 지배 체제 안으로 흡수되어 향리로 변화되어간 것은 향리제도의 성립에 획기적인 사실이 되었다. 이때부터 향리집단은 지방행정의 말단실무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사회는 아직 지방에 대해 완전한 중앙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된 속군현은 지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 하여 향리의 존재는 그 지방의 실제 통치자이자, 대표적인 지방세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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