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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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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1. 연구목적
오늘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민주화에 대한 여망이 강력해지면서 모든 사회분야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켜주고 특히 기업사회의 일반 근로자들의 권익은 예전에 비하면 놀랄만한 신장을 이루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단체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독 공무원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권익찾기 수단이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예전부터 폐쇄적인 관료체재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지 법률을 통해 알아보면, 우선 노동법상의 근로자라 하면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조법 제4조)를 말하므로 공무원도 근로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 33조 2항)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단체활동을 제한하는 헌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조구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임금 근로자간의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것과,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공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무원에 대해 근로 3권이 당연히 부인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경제적 종속성을 지닌 근로관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으며, 또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공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1)1) 김형배.「노동법」서울: 박영사. 1996.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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