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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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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주복지
1. 일반사항
* 근로자 자주복지 -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민간에 의한 복지
* 민간복지 -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company welfare)
개인과 가족, 친족을 단위로 하는 개인복지(individual welfare) 구분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민간 자원단체가 제공하는 자원복지(voluntary welfare)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 과거 독재정권이 가장 경계했던 단체로서 최근의 군사정권까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기관
* 근로자 자주복지 -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역사적 단계>
♧ 산업혁명 초기 : 국가나 기업에 의한 복지가 열악하여 노동조합이 복지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자주복지의 비중이 높아진다.
♧ 국가와 기업복지가 발전 :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다른 주체에 의하여 수행됨에 따라) → 자주복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 노동조합 : 스스로 자주복지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국가에 대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기업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업복지를 확대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 최근 : 기업복지의 임의성, 불안정성 → 자주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선진복지국가 - 노동조합의 자주복지 기능은 필요없게 되거나 미약한 상태
* 복지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 -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복지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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