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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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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여타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특 성
1)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
3)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4) 평소 보험관장자가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보상을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다.
≪적용확대 과정≫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어 마침내 2000.7.1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 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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