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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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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개념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엔 혼자서는 너무나 힘들다. 무인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서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불특정 다수와 함께 공존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회적 활동에서는 분명히 사회적 약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사회적 약자는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는 이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에 사회보장이란 것이 생겨났다. 사회보장은 그것이 생겨난 발생원인과 그 나라 또는 그 곳의 풍습이나 사회구조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회보장의 실시 배경은 산업화에 따른 농촌노동자의 도시집중과 무산계급의 노동운동,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급성장되었기 때문이고 미국은 1920년대 후반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대량실업문제, 경기침체, 농업의 흉년 등이 초래되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뉴딜 정책(new Deal's policy)으로 사회보장이 실시되었다.¹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이들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하나씩 따져보면 사회보장의 주체는 국가이고 객체는 사회구성원, 즉 국민이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위험들-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출의 증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를 말한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국가는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회보장은 민간부문에서 하기엔 경제적으로 너무나 벅차기에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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