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평생교육법령」시행으로 열린 평생학습체제 기반 구축
|
|
|
|
(제목) 「평생교육법령」시행으로 열린 평생학습체제 기반 구축
○ 3월 13일 평생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작년 8. 31 제정․공포된 평생교육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새로운 제도하의 열린 평생학습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 교육부는 그간 4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평생교육법이 마침내 시행됨으로써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고등교육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과 제도가 도입되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제가 강화되면서 평생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 방법 또한 한결 다양화해짐으로써 국민들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보면
첫째,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 새로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사내대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법제화되었다. 사내대학은 당해 기업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주의 경비부담으로 운영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은 별도 학교법인의 설립 없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치되며, 그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령을 준용하되, 사내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대학보다 완화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는 3월 하순부터는 사내대학의 설치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