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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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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제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우리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교원노조에서 사립학교 공공성의 강화와 사학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사립학교 법을 대폭 손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재단 측에서는 사학에 대한 자율성의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걱정스러운 점은 현재 사립학교 개정에 관한 논의가 사립학교를 둘러싸고 이익집단 간의 힘겨루기 혹은 이념 전쟁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립학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학이 과거 어떻게 발전하여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 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과거 개발연대의 교육발전은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학은 국공립학교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양적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의 무게 중심은 정부 주도로부터 민간 주도로 옮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교육 분야만 거스를 수는 없다. 교육에서도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향상과 다양화가 핵심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본질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사학은 이제 보다 높은 수준 혹은 보다 다양한 교육을 선도하여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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