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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화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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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總 則
第 1 節 意義 및 性質
1. 序說
기업이 파산위기에 직면할 경우 경영자는 破産할 것인가 아니면 再起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회사의 갱생가망성이 없어 차라리 기업활동을 종료하는 것이 나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한다. 파산절차에서는 기업의 모든 재산을 채무변제에 쓰고 기업은 소멸한다. 再起를 택한 경우 주식회사가 아니면 和議制度를 택할 것이지만 주식회사라면 會社整理制度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和議制度를 이용할 것인가 또 한번의 선택이 남아있다.
과거에는 주로 會社整理制度를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和議制度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멀지않아 和議制度가 많이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도산기업이 속출하고 도산관련 제도인 破産․和議․會社整理制度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원래 和議制度는 비교적 채권과 채무관계가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활용되도록 한 제도임에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채권과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자산이 많은 대기업의 주식회사들도 경영권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和議制度를 선호하여 왔다. 이에따라 和議制度가 왜곡 운용되고 있는 현상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개정법의 취지이다.
2. 意義
和議法상 和議는 채무자가 和議條件(辨濟方法)을 제시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일정한 법정요건의 찬성에 의하여 가결이 되어 법원의 화의인가결정 확정에 의해 화의채권자를 구속하는 점에서 强制和議와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화의법상 和議는 채무자1)1)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과 달리 화의법에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주식회사는 물론 일반법인과 개인도 채무자가 될 수 있다.
에게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法院, 整理委員, 管財人의 보조․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辨濟方法(和議條件)을 정하고 이에 의하여 債務者는 破産을 면하고, 債權者는 破産시 보다 다소 유리한 辨濟를 받을 目的으로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協約 내지 契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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