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 몽테스키외
1. 법 일반에 관하여
몽테스키외는 실정법 지상제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모든 사물에 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법이라는 것은 최광의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신은 신으로서의 법을,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법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에 따라 생각한다면, 법은 애초에 가능한 것만이 법이다라는 사물의 본질론에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의 자연법은 평화이며, 제2의 자연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먹이를 찾게 하는 것이며, 제3의 자연법은 자연적 욕망이며, 제4의 자연법은 사회생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은 법 이전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몽테스키외는 실정법에 대하여 삼분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서의 전쟁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 법을 성립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인민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법을 만민법이라고 하고,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정법, 그리고 시민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시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2. 정체의 성질로부터 직접 생겨나는 법에 관하여
정체에는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는 구분한다. 그리고 공화정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주권이 있을 때 민주정이라고 하고, 일부의 국민에 있을 때 귀족정이라고 한다. 부속적이고 의존적인 중개적 권력이 군주정이며, 군주는 정치적 시민적 권력의 원천이 된다. 전제정에 있어서의 기본법은 대신의 설치이다. 유일자는 향락과 쾌락에 빠지기 쉬우며, 그 권력은 대신에게로 전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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