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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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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과 법률관계
Ⅰ.머리말
모든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헌법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노동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며 거기에서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대책에 노력하여야 한다.더욱이 현대인에게는 노동에 의하여 그것을 얻게 되며 이는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중요한 것이다.따라서 여성이 노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종속하지 않고 사회나 가정에 평등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참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근대자연법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천부불가분의 권리로서 노동의 권리를 남녀평등의 기초로서 보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또한 앞으로의 산업사회에서 차지할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합리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현행 근로에 관한 법체계를 살펴보고 특히 여성에 대한 특별대책으로서의 법률상의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Ⅱ.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의 규정
1.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가.신체적,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보호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제51조)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서 고압의 전기 기구사용업무 및 중량물취급업무 등 6개의 여자사용금지직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시행령44조).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는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6조)라고 규정하여 근로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8조는 『사용자는 여자와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자의 안정,위생,도덕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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