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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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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1. 신청절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절차가 필요한 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기간은 사유가 있으면 7일간 연장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의 민원 봉서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 사업자용)에 내용을 기재하여 집주소가 아닌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음식점. 약국. 개인택시등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허가업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2-5참조)를 공증인가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허가사업이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2. 사업자 등록신청서(개인 사업자용)의 작성요령
(1) 인적사항
1) 상호 : 회사상호를 기재한다.
2) 성명(대표자)과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3) 전화번호 : 회사와 집의 전화번호를 기재
4)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 주소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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