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며
생명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 법익으로서 그의 신분이나 능력 등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생명의 절대적 보호는 사람이 출생하였을 때 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며,사망후에는 사체의 오욕.손괴 등을 금지하고 사자의 명예 훼손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보호한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과 사체와는 그 보호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인 사람의 종기를 명확히 밝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다 장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의학의 발달로 현실화되고 있으나 사람의 종기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장기의 이식이 가능해졌고 의료관련산업의 발달로 뇌기능이 정지한 사람에대해서도 호흡이나 맥박을 지속시키는 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 이러한 의학의 발달로 인한장기 이식의 문제가 없었다면 뇌사의 문제도 대두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뇌사라는 용어와 이에 관한 논의는 지난 몇해 전부터 매스컴과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왔다.뇌사를 입법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왔고,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이제 뇌사의 정확한 의미와 그 의미, 뇌사의 인정이 사회적,법적,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교계,의학계,법조계의 의견을 살펴보고 ‘과연 뇌사를 인정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와 또 인정한다면 어떤 양식으로 인정해야 할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죽음의 정의와 뇌사(brain death)의 대두
뇌사의 정의에 앞서 먼저 죽음의 정의를 하도록 하자.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현상이 비가역적으로 소멸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한다.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명현상으로서는 물질대사를 통한 자기 보존성,운동성,성장 또는 분화,증식성,자극 반응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생물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밀한 정의는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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