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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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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윤리
Ⅰ. 머릿말
변호사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조계는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영리위주가 아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변호사법 1조에서도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의 윤리수준에 대한 일반의 평가는 결코 곱지 않다. 국민들에게 공익의 수호자, 정의의 대변인이라는 명예를 누려야 할 변호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는 스스로 자문해볼 일이다.
1997년에 발생한 의정부 사건은 법조계 내부의 온갖 추악성을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일부 변호사들이 전직경찰관이나 법원, 검찰출신 직원을 사무장으로 고용,이들로 하여금 거액의 알선료를 주고 법원 ,검찰직원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아 의정부 관내 대부분의 사건을 수임한 것에서 비롯됐다.
의정부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이순호 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변호사 비리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원인
1.외근사무장
브로커변호사의 첨병은 외근사무장이다. 여기서의 사무장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돕고,보충하는 비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물어오는 영업사원 정도로 보면 된다. 이순호 변호사의 경우도, 경찰담당의 최사무장이(남양주 경장출신)3개월 동안 총 61건을 수임했고, 법원,검찰을 담당한 또다른 최사무장은 2년6개월동안 160여건을 수임했다.
2.경찰
변호사비리의 온상이자 출발지는 경찰이다. 브로커변호사 사건의 80%는 경찰관과 연결되었다고 보면 정확하다. 이순호사건에서 남양주 경찰서 경찰관은 8명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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