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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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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목차-
Ⅰ.의의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Ⅲ직업의 자유의 제한
Ⅳ.제한의 한계
Ⅰ.의의
1. 개념(제5차 개헌)
직업의 자유란 자유롭게 자신이 행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직업 또는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권리이다. 한국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5조의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종사․변경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판례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 구별실익은 제한의 한계의 법리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직업의 3가지 개념요소는 생활수단 성(둘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겸직교수, 대학에 출강하는 변호사 등등), 계속성(종신성은 아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판단해야 한다), 공공 무해 성(단순한 취미활동은 직업이 아니다. 밀수꾼, 도둑 등은 사회에 해악을 입히는 것이므로 직업이라 안 본다. 새로운 직업의 출현성에 대한 관용인정여부)다.
2. 법적 성격
1) 직업선택․행사(수행)의 자유는 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이므로 경제적 기본권이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의 기초가 된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종합적인 기본권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현 독일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에 위치시킴은 위 자유의 성격변화를 알려준다.
3. 주체
1) 자연인인 국민
2) 사법인 가능. 공법인은 불가(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3) 외국인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간에는 이를 자유로이 인정하고 있다. 비유럽연합 노동자들은 독일헌법 제2조에서 위 자유를 제한을 더 많이 받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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