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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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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절차:DSU
Ⅰ.WTO-DSU의 의의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즉, DSU는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들중에서 Annex1 과 Annex2, 그리고 4개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관현된 분쟁 모두에 미치는데, DSU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들 협정을 가리켜 ‘대상협정’(Covered agreement)으로 칭한다. 다만,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DSU의 적용 여부는당해 협정의 당사국들에 의한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다자간무력협정 중에서 Annex3은 그 성격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DSU 제 3조 2항은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에 있어 하나의 중심요소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WTO으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 다자간체계를 강화하기 휘애, WTO 회원국들은 무역규칙 위반에 대해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그대신이 개론운 분쟁해결체제에 호소하고 그 규칙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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