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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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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론
Ⅰ. 의의와 목표
보안처분이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형벌부과만으로는 형사제재로서의 목적달성이 부적합하거나 혹은 법적 관점에서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이 불충분하므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치하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별예방적 수단을 말한다.
보안처분이 지향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범죄자의 개선에 있다. 보안처분의 기본사상은 범죄자의 처벌이 아니라 범죄적 상황의 치료에 있다. 현행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보안처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Ⅱ.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1. 보안처분법정주의
보안처분도 형벌과 같은 형사제재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인권과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치료감호를 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이를 '보안처분법정주의'라고 한다.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인 성문법주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은 보안처분에서도 적용된다.
2.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 1항은 보안처분에 대한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처분을 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의 존재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적법절차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도 요구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을 과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내용의 면에 있어서도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 또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따라 법관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그에 대한 절차가 입법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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