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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시행규칙_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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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子力法施行規則改正(案)
(주)한일원자력엔지니어링
김 종 화
원자력법시행규칙중개정 (안)
1999. 8.
과 학 기 술 부
1. 개정취지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 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법(’99. 2. 8) 및 동법시행령 (’99. 8.31)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원자로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각각 별도의 부령으로 제정토록 하 여 기술기준을 규제대상의 성질별로 차등화하고, 사회환경변화와 과학기 술발전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함(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방사선방호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구분 기준을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피규제 자의 불필요한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인 안전성확보에 규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다. 현행 고시로 규정하여 시행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사용후핵연 료 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세부요건을 여타 검사와의 형평에 맞추어 각각 부령으로 옮겨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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