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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에관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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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어떤 한 가구가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구 생활보호제도, 영세민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의료와 교육, 주거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분을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 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와 얼마나 급여를 받느냐 두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것 말고도 경로연금이나 장애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누가 결정하나
기초보장법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실계측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가 두번째로 이루어지는 실계측의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은 5명의 정부측 인사, 전문가 3명, 시민단체 대표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개정법에 따라 전문가와 단체 대표를 늘려 12인으로 구성되게 되었고, 최저생계비의 발표일도 9월 1일로 앞당겨 졌습니다. 예산에 덜 구애받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최저생계비가 결정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되나
99년도에 3천가구의 소득과 재산, 지출실태를 조사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4인가구(부 36세, 모 33세, 자녀 7세, 5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보아 필수품이 무엇인지 정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각 품목당 가격과 사용량을 정해서 월단위로 환산한 것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소위, 마켓바스켓방식(전물량방식)으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산출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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