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매 점 계 약 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X회사(이하 "제조업자"라 함) 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미합중 국 뉴욕시 웨스트 51가 l40] 인 Y회사(이하 l"판매권자"라 함)간에
[l992년 7월 l일] 체결되었다.
제조업자는 판매권자를 미합중국내에서 (후에 기술하는)제품을 독점판매하는자로 선정하기를 희망하고, 판매권자는
독점판매권자로서 선정 되기를 원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제 1조(정의)
이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다음의 용어와 표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계약제품"이란 [첨부1에 언급한 제품들]을 의미한다
(2) "계약지역"이란 [미합중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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