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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는 영업양수도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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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 시 동 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의 결정】
1.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는 감정원의 감정서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평가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액 으로 결정한다.
2. 전항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년 월 일 현재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제품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단, 양수인은 양수도 잠정대금으로 영업양수도 목적물 잠정평가액 금 원(₩ )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계약금】
1. 양수인은 계약금으로 금 원(₩ )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 계약금은 제5에 의한 제1회 연불금 지급일인 년 월 일에 지급한다.
2. 위 계약금은 양수도 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제5조【양수도 대금의 지급방법】
1. 양수인은 제 3조 제3항의 양수도 감정대금(계약금 공제)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첨 잠정양수도 대금 지급표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
2. 단, 제 3조 제1항, 2항의 방법에 의한 양수도 대금 확정시 양수인과 양도인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교환하고, 확정대금과 제3항의 양수도 대금이 상이하여 증감액이 발생할 경우 그 증감액만큼 마지막 연불금 지급금액을 가감하도록 하고 지연 이자금도 확정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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