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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로 구성됩니다. 본문 및 별지는 기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경우 별지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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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1. 변제기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8.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10. 기타사항
II.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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