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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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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 년월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 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 【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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