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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훈련계약서(위탁교육계약서)(1)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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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훈련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와 한국증권연수원(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항의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하여 위탁계약을 한다.
① 위탁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훈련기간 및 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다.
훈련과정명
인·지정관할 노동관서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시간
1인당 훈련비
훈련비
비고
제기
과정
남부노동사무소
명
시간
원
원
② 을은 갑이 지급한 훈련비에 대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또는 제6조에 의한 고용보험 환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급한다.
제2조 (훈련신청 및 연기)
① 갑은 을이 정하는 기간과 서식에 의하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조 제1항의 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개강일 이후의 훈련의 연기 및 취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으로서 훈련의 연기 및 취소를 원하는 경우 사유발생즉시 을에게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의 연기는 차기 동일과정에 한한다.
1. 퇴직, 지방으로의 전근, 해외출장의 경우
2.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연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4촌이내의 친족 사망의 경우
4. 기타 증권연수원장이 계속적인 수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계약금액 지급 및 환불)
①총 계약금액은 ○○원(₩ )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온라인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조에 의하여 납입한 훈련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강전일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비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훈련비 납입과 환불업무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실비변상적 비용을 환불수수료로 징구할 수 있다.
2. 제2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한 훈련취소의 경우 취소신청일까지 제공된 연수용역금액을 일할계산하여 훈련비에서 차감한 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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