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의 사용 계약서(단란주점용)
제1조(사용허락) 1.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함)와 음악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는 자(이하 ‘을’이라 함) 간에 ‘을’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서(이하 ‘계약서’라함)상에 기재한 상호 조건의 범위 내에서 ‘갑’의 관리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함)을 공연, 방송공연(이하 ‘공연’이라 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미 관리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용 개시한 이후의 해당 사용료 상당액의 지불 의무를 ‘을’이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조건) ‘갑’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을’인가에 소재하는 라는 ‘을’의 영업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