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입에 관한 절차입니다
|
|
|
|
수입절차 개요
1. 수입의 개념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또 국내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시키고 대금은 한국에서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관세법상으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 으로 정의되어 있다. 외국물품 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내국물품중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 또 인취 라 함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을 말한다.
2. 수입절차 요약
수입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절차에 비해 단순하다고 볼수 있다. 외국에서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보내오면 선박도착 통지를 기다렸다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인수하면 된다. 그러나 거래조건에 따라서는 선박을 수배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생길 수 있으며 품목에 따라 사전에 수입승인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수출의 경우보다 더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절차의 골격은 수입계약체결 --] 신용장개설 --] 수입신고 --] 관세납부 후 국내반입으로 이루어진다.
(1) 수입요건 확인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가장 먼저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를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업체와 무심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해 통관하려다가 수입금지 품목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요건을 철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는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외국환은행에서 수입승인서(I/L)를 발급 받아야 했으나 1997년부터는 은행의 I/L 발급제도가 폐지되었고 대신에 특정품목의 수입시 지정기관에서 수입승인, 추천, 확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제한요건이 없는 일반품목의 경우는 별도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만 하면 수입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