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 법률상식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절차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