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분이다. 먼저 목적물표시를 하는데 대개 별지목록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내용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목적물가액과 피보전권리를 간략히 기술하고 신청취지는 정형적으로 아래와 같이 하고 신청취지는 처분금지하려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기술하고 이러한 피보전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첨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 목적물가액이 산출이되고 이 목적물가액에 따라 공탁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시○○동○○번지
채무자 ○○○
○○○○시○○동○○번지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가액 금5.000.0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1999. ○.○자 매매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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