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박○ ○외1
피고○○ 건설 주식회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구○○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임○○
○○시○○구○○동○○아파트 ○동 ○호
피고○ ○건설 주식회사
○○시○○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박○ ○에게 금 600,000,000원, 원고 임○ ○에게 금 250,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한 1999.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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