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구용역(위촉)계약서
|
|
|
|
연구용역(위촉)계약서
(주) (이하 위탁자 라 한다)은 0000원(이하 00원 이라 한다)에게 관한 연구(이하 연구 이라 한다)를 의뢰하고 000원 은 이를 수락한다.
위 연구에 관하여 위탁자 와 000원 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제2조 (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000원”이 연구완료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개월) 로 하며, “위탁자”와 “000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 지급조건)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금. 만정(₩.-)으로써,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000원”에 지급한다.
선급금(40%):금. 원정(₩.-)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30%):금. 원정(₩.-)
(년월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잔금(30%):금. 원정(₩.-)
(년월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제5조 (연구 보고서 제출 등)
① “위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000원”과 사전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중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000원”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000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관련 연구기록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