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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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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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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라 한다)을 대표함과 아울러 ”별첨 2“의 ”자산양도인명부“에 기재된 ”특정자산“의 소유자나 처분권자(이하 ”자산양도인“이라 한다)를 대표하는 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이하 ”○○○“이라 한다), 새로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에 본점을 두고 신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및에 본점을 두고 있는 ◇◇◇◇ 회사(이하 “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제1조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계약에서 정하는 영업 및 자산양수도 목적물의 대상은 별첨3 의 재산목록 (이하 재산목록 이라 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나 그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하며 “영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1. 본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양도 목적물의 대금(이하 양도대금 이라 한다)으로 별첨 3의 재산목록 에서 평가한 금액 원(₩ )을 기준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양도대금 은 본건 영업 및 자산양수도의 총대금이다. 다만 본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실지 조사를 통하여 별첨3 의 재산목록 에 기재된 목적 물 중에서 멸실되거나 현저히 훼손된 자산이 추가 발견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평 가액을 차감하여 “양도대금”을 확정하기로 한다.
제3조 【주주총회의 승인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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