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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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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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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급인의 자격 및 도급작업의 범위】
1. 수급인 “을”은 수급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세무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한다.
2. “갑”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작업을 “을”에게 도급케하고, “을”은 성실한 자세로 수급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작업
(2) 기타 도급에 의한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작업
제2조 【작업사양】
“을”은 도급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조 (1)호에 의한 작업은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양을 전조 (2)호에 의한 작업은 그때 그때 “갑”이 제시하는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 보증금】
“을”은본 계약의 보증을 위하여 원의 현금을 계약과 동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도 가하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내 “을”이 계약을 파기할 때 “갑”에게 귀속되며, 배상 및 변상요인 발생시 우선 작업비 내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의 변제도 충당할 수 있다.
제4조 【도급단가와 작업비의 책정지불】
1. 제1조 2항 (1)호에 의한 작업의 도급단가는 별표 제1홍에 명시된 단가로 하고, 동항 (2)호에 의한 도급단가는 그때 그때마다 “갑”이 결정하는 단가로 한다.
2. “갑”은 매월말 현재로 “을”이 투입한 인원을 집계 당월분의 작업비를 산출하고 이를 직영부분 임금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작업장 정리】
1. “을”은 작업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여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이 전항의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을”의 부담으로 수시 제3자에게 정돈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6조 【작업지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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