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합작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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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합작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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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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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합작투자회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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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로 하며 영어로는 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은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과 지점】
1. 본 회사의 본점은 에 둔다.
2. 지점, 기타 영업소나 설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에 따라 한국내외에 설치, 재배치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에 게재한다.

제2장 자본과 주식

제5조 【수권주식의 총수】
1. 본 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수권된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3. 본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은 보통주 한 종류로 한다.
4. 인수된 주식에 대한 납입은 현금 또는 현물에 의한다.
제6조 【주권】
주권은 기명식으로 하고, 일주권, 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및 주주가 서면으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주식수의 주권으로 발행된다.
제7조 【명의개서 및 질권 등록】
주식의 양도 또는 기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주는 관련주권과 본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주권의 재발행】
1.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 또는 주권의 오손으로 인해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소각될 주권을 첨부하여 본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권을 판독할 수 없거나 그 진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오손이 심한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주권의 분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분실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본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소 및 인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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