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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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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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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제3조 【본점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회사의 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만 30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일보에 기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8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일십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의 3종으로 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연체】
주금납입을 연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연체 주금 백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의 양도 및 주권명의 개서】
1.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양도․상속․증여․유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 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주권과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등록 또는 말소를 청구할 때도 이 회사에서 정한 청구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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