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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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작성)
① 일반현황
② 사업의 개요
③ 생산제품의 소개
④ 시장현황 및 전망
⑤ 공장입지 및 시설투자계획
⑥ 생산 및 판매계획
⑦ 원부자재 조달계획
⑧ 조직, 인원계획
⑨ 소요자금 추정 및 자금조달방안
⑩ 사업추진일정계획
⑪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성 검토
- 기술성 검토
- 재무성 검토
제2조 【기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 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 일자 :년월일
제3조 【용역대금】
1. “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은 원(₩ )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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