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갑과 갑 소유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을,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병은각 당사자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해제의 확인] 갑과 을 간의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 작성한 년월 일자 임대차계약해제의 통지서가 을에게 도착했을 때, 해제된 것을갑, 을, 병 모두가 확인한다.
제3조[명도의 유예] 갑은 을에 대해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를 유예하 고, 이 명도유예기간중 동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한다.
제4조[명도유예기한] ① 을은 갑에 대해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로부터 아래 표시 건물을 수거하여 동 토지를 명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병은 전항 명도유예기한의 1개월 전인 년월 일까지 아래 표시 토지건물 로부터 퇴거하여, 동 토지를 갑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퇴거비용] ① 갑은 을에 대해 을이 제4조 제1항의 명도기한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를 나지(裸地)로서 명도한 때는, 명도와 교환조건으로 퇴거비용 금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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