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급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도급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