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원고
초고층 건물의 급배수설비 개요
권용일 신흥대학 건축설비과 교수 yikwon@shc.ac.kr
료용 배관, 수영장, 목욕시설, 쓰레기 처리, 진공청소 등의 설비가 포함된다. 급배수, 위생설비의 계획 및 설계기준은 미국에서 1870년에 제정되었으며 영국, 일본 및 국내에서도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 록 구체화하여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의 변화과정은 [표1]과 같다. 또한 급배수 위생설비의
Ⅰ. 머리말
건물에 적용하는 급배수설비의 목적은 인간이 주거, 근무 등의 여러 가지 생활을 하기 위한 시설과 건물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편리성이 풍부하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급 배수 위생설비는 건물 내 또는 그 부지 내에서 급수, 급탕, 배수 및 통기와 위생기구에 관련되는 제반 시설의 설비를 총괄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된 제반시설의 설비는 소화, 가스, 주방기구, 세탁기, 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검토하여 적용해야 한다. ① 위생성, 안정성 ② 기능의 확실성 ③ 내구성 ④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⑤ 환경과 도시설비의 조화 ⑥ 진동, 소음의 방지 이와 같이 위생설비가 적용된 고층 건물의 발전 사를 살펴보면 1930년대에 미국에서 건설된 엠파이
[표1] 국가별 급배수 위생설비 기준 변천현황
구분 1870 1928 1938 1945 1955 1963 1970 1975 1976 1992 빌딩관리법 건축기준법 시행령 HASS206 (급배수설비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ASA. A40.8 American standard national plumbing code 건축법 미국영국일본한국
plumbing code hoover code uniform plumbing code C.I.B.S. (1940) water act and sewerage act 건축법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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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설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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