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학교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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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학교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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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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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과 학교 부적응
비행과 학교 부적응 아동
집단 따돌림
가출청소년
아동 비행 및 부적응
학교폭력
목 차
청소년 비행
1.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말함.
2.촉법소년은 형벌 법규는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함.
3.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본인의 성격 또는 가정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함.
(좁은의미) :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로 구분.
청소년 비행
(넓은의미) : 음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부녀자 희롱, 가출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모두 포함.
출처-대검찰청
▶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1.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냄
(단,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함)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함
(단, 수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함)

2. 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 재범가능성이 적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함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3. 법원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함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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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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