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신탁보수액 계산방법, 지급의무자 그리고 지급방법 및 시기】신탁보수는 다음 비율 에 의하여 각 계산기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를 할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 신탁부동산의 가격에 대하여 년 분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현저한 수수료를 요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한 다음 별도로 상당한 신탁보수를 지급한다.
제 10 조 【제 비용, 신탁보수의 청구권행사】전기 제 비용, 신탁보수 및 입체금과 그 이자를 청 구한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가 임 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또는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1 조 【신탁기간의 기산】신탁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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