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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개발사업 진행시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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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서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 소유 토지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계약사항>
제1조 【총칙】
“갑”과 “을”은본 기본약정에서 “갑” 소유의 양평동 번지(이하 “공동사업자”라 칭함)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 시 별도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
제2조 【부지제공 대가】
1. “을”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갑”에게 대지가격 일금 원정
(₩ )원 으로 결정하여 대금 지급 한다.
2. 본 계약의 목적인 공동사업을 위하여 일금 정을 계약금으로 한다.
3. 2항의 계약금은 사업부지의 전필지에 계약이 완료시 “갑”의 계좌에 “을”이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4. “을”은 공동개발의 명목으로 “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
5. “갑”의 계좌는 으로 한다.
제3조 【계약자관계】
1. “을”은 “갑”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갑”은 대지대금 수령후에도 “을”의 본사업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개발 방향 및 컨셉은 “을”의 책임하에 “을”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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