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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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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경제적 효과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일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여가의 상대가격(↓)→여가소비(↑)→노동공급(↓)
│
└소득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 실질소득(↓) →여가소비(↓)→노동공급(↓)
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⑥ 따라서 사전적으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①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다음과 같이 정의
T= -a+ tY
② 부의 소득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예산선은 CDB가 되나, 소득이 면세점에 미달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산선은 CEB가 됨
※ 만약 소득이 면세점 이상이라면 보조금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에 도달
③ 따라서 누진세부과 이후의 균형점은 a점이 되고, 소득세 수입의 크기는 ab의 길이로 측정
④ 예산선 AB는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립세(lump-sum tax)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 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의 크기가 선분 ab의 길이와 동일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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