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와義務
Ⅰ.權利의 의의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란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한다. 사회생활관계에 있어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곧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 權利란 무엇인가
權利란 일정한 생활이익을 보호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을 말한다.
(1) 의사설 : 권리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자유의사의 힘 또는 자유의사의 지배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사비니,기 르케, 빈트샤이트).그러나,이 학설은 사리변별을 하지 못하는 의사능력없는 자(유아, 정신병자 등)의 권리보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2) 이익설 : 권리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예링). 그러나 이 학설은 권리행사의 결과인 이익과 권리자체를 혼동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3) 權利法力說: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이라고 보는 입장이다(메르켈)(통설적인 입장).
3. 義務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이다. 권리자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법적 지위를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대립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존재하거나(형성권)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이사의 의무)도 있다.
Ⅱ.權利의 유형
1. 보호되는 이익(권리내용)에 따른 분류
(1) 財産權: 재산적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
i) 物權:物件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저당권 등)
*準物權: 배타적으로 物件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어업권)
ii) 債權: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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