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主體(自然人과法人)
Ⅰ.自然人
1. 權利能力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權利能力의 시기
①自然人은 출생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한다(전부노출설: 통설)
② 출생시기의 기준 : 실질적인 출생사실에 기초
(출생증명, 호적상 생일은 추정력 있는 증거일 뿐이다)
③ 태아의 權利能力
㉠ 원칙 :權利能力 없음
㉡ 예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재산상속(§1000II), 대습상속,
유증(§1064),死因贈與(§562) 등
*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수 있다.
㉢權利能力취득시기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생존출생하면 권리취득을 소급하여 인정,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사망출생하면 취득된 권리를 소급적으로 소멸.
(3) 權利能力의 종기
①自然人은 실질적으로 사망하여야만 權利能力이 소멸한다.
② 관련문제
㉠ 사망의 판단기준 : 심장박동정지설(통설), 뇌사설
㉡ 실종선고제도에 의한 사망간주 :權利能力은 유효하게 존재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 종료)
㉢ 인정사망제도 : 관공서의 사망확인으로 사망신고--사망추정효과만 인정
㉣ 동시사망의 추정 : 동일한 위난에 의한 2인 이상의 사망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사망시점에 관한 문제이며,사망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4) 외국인의 權利能力
① 원칙 : 내외국인 평등원칙
②예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