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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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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형담보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초과분까지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비전형담보를 선호하는 것이다.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환매(민법 제590조)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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